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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 급여/노무사건 > 급여문제/분쟁

질문드려요

주 15시간 (월~토 2시간30분) 아침에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하청 파견직으로 하청업체 사장과 계약하고 일하는데요
주15시간이면 15시간미만이 아니라서 고용보험 요구 가능하지않나요?
그리고 주휴수당(하루쉬는날)은 적용안되는지요, 공휴일 다 예외없이 일주일 하루만 쉬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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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 기업노무급여대행 > 노무관련법 자문

고용보험 산재보험 질문

임의계속가입(의료보험)을 준비하던 차에
작년1월부터 4월까지 다녔던 회사가 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이 없는것으로
나옵니다
공제는 했던건지 기억은 잘안나지만, 항상 명세서를 줬었고 이상이 없었던거로 기억하고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2~4월 (1월꺼 제하고 3개월치)만 납부되어있네요, 1월1일부터 만근하고 그해에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을 냈어서 이상하긴 했지만, 그건 이월에 내는거로 이해했는데, 4월 풀로 다닌건 5월에 사측에서 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급여일은 5일이었습니다, 의료보험공단 상에는 미납내역은 안뜹니다
정직원으로 (대리)직급달고 다녔던 것인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걸까요?
그리고 그때 일했다는 고용보험을 지금이라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이죠?
4개월이라서 필요하긴 한데, 1년이 6개월이 지나고서야 고용보험포털서 조회해보니 당황스럽습니다.
더 이상한것은 다른직원들(5명)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던데 저만 그렇게 누락이 된것 같아서, 해결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28

노무사 > 산재보상 > 산업재해상담

요양병원 직원 산채문의

요양병원 근무자인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10명가량 나온 상태이고여
업무 특성과 전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데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스로와, 주위의 만류로 이쪽 업을 그만두려하는데
그만두고 나서도 산업재해 산재처리등이 가능할지 여부도 걱정됩니다
노동청에서 인정한다면 의무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것 맞을까요
산재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리며 출근하기도 힘들것 같고,
노동청만 통해서 진행하는게 아니라면 못받거나 청구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조회수 47

노무사 > 기업노무급여대행 > 취업규칙/회사규정

신설법인의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문의

신설법인인데 취업규칙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대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되는 것이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4대보험을 적용하는 정직원은 없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비정규 직원만 2명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 동의만 받아도 유효한가요? 아니면 정직원 등록 후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직원이 없이 대표자 단독으로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48

노무사 > 급여/노무사건 > 비정규직 노무문제

4대보험 중도 가입시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3개월 일했습니다
해당사항도 되고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자고 하는데
알아보니 제가 가입안했던 이전 3개월에 대한 4대보험도
후불 청구되는게 맞나요? 소급안되고 3.3 원천징수를 한거로 갈음되는 거 아닌가요
이전 3개월의 보험료가 정말 청구된다면 그럼 제가 낸 3.3은 돌려받는게 맞겠지요? 궁금합니다
아 당연한것이겠지만 고용주와 반반 내는것으로 청구되는게 맞지요?

조회수 171

노무사 > 급여/노무사건 > 비정규직 노무문제

4대보험 문의

프랜차이즈 A지점에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같은 프랜차이즈 B지점에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맹주는 다르고 가능하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될건가요? 두군데 다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114

노무사 > 기업노무급여대행 > 노무관련법 자문

4대보험 가입기준

4대보험 가입기준이 따로있을까요
월 30정도만 주는 시간제 직원의 직장의료보험을 가입시켜줄 수 있는지,
4대보험중 일부만 가입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39

노무사 > 급여/노무사건 > 임금체불/체당금

계약없이 일한 체불금 증명문제

시가 발주처인 도로 공사에 참여한 후 도급 업체에서 7.8.9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이 현장 외에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도 지급못하고 압류가 걸린 상황입니다. 현재 정식 하도급이 아닌 상태로 구두로 근무하였고 통화내역과 문자,2개월치 임금이체내역 등만 있는 상태인데요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가능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공사의 발주처는 市였고 담당자는 정식계약서나 서류내역이 없으니 임금대리지불의 방법이 없다고 안내하는 상황입니다.

조회수 149

노무사 > 급여/노무사건 >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날짜계산에 대한 문의

업무능력이 너무 부족한 입사 4개월째인 신입사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요.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30일 전이 아니고 31일 전에 예고를 해야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를 들어 11월 30일자로 그만두게 하려면 늦어도 어느 날짜까지는 해고예고서를 발급해야 되는지요?

조회수 172

노무사 > 급여/노무사건 > 급여문제/분쟁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가능성 문의드립니다

비정규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매일4시간씩. 6개월간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상태입니다. 무단결근 이나 사측에 피해되는 행위는 한 적이 없구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자 차감사유를 대며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저의 잘못도 있는것 같아서 미지급분의 청구 가능성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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