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차)이고 상대방은(농기계)입니다
우선 국도에서 사고가났으며 상대방 할아버지분이 심하게 다치셔서 수술도 심하게 하신상태입니다
경위는 저는 일차로에서 주행중이였고 상대방은 올라오는 진입로에서 바로 1차로로 들어와서 사고가났습니다
그래서 차 조수석 라인으로 뒷자리까지다 파손상태 상대 농기계는 충돌하면서 옆비탈면으로 올라가서 멈춰있고
아직은 경찰 사고조사가다 끝나지않았습니다
이런 큰 사고를 당한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과실은 어떻게나올지가 무섭습니다
보험가입 후 2년정도 후에 암이 발생했는데
4년전에 비슷한 장기에 간단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술과 현재 암은 연관성이 없는데도
4년전의 수술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분을 고용하였고 이를 문제삼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2년전 보험은 별생각도 없이 지인이 강권하여 든 것이고 고지한 지 아닌 지는 기억도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지인이고 제가 수술 받은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암이 걸릴 줄 알았다면 보험금을 더 큰 것을 들었겠지요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꼐서 건강검진시 센티 미만의 담석이 있고 큰 위험은 아니라고 검진받았습니다
그 이후 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 후 암이 의심된다고 정밀검진 받으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보험에 가입전 검진 세부사실을 안알렸을 경우손해사정사 감사를 통해 기존계약도 해지될 수도 있단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소견상 큰 문제가 없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고지의무? 불성실?등의 문제가 될까요?
고양시 시내 도로를 달리던 중 뒤에서 오던 차에게 뒷범퍼를 받쳤습니다. 현재 차량은 새로 구매한 지 3개월 밖에 안된 신차이구요, 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영업불가(사업자)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신체상 상해에 대하여 어떤절차로 청구 해야할지 산정 의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