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담내용
- 3년이 지났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두 보험회사의 약관도 다리의 장해판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됨
-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지 않았고, 후유장해관련 서류도 요청하지 않은 상태임
- 계약자는 A, 피보험자는 B, B의 후유장해건(26세)입니다.
- 병원에서의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하는게 좋은지, 그리고 후유장해관련 어떤 서류를 해야 하는지등 전체적인 프로세스 등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차)이고 상대방은(농기계)입니다
우선 국도에서 사고가났으며 상대방 할아버지분이 심하게 다치셔서 수술도 심하게 하신상태입니다
경위는 저는 일차로에서 주행중이였고 상대방은 올라오는 진입로에서 바로 1차로로 들어와서 사고가났습니다
그래서 차 조수석 라인으로 뒷자리까지다 파손상태 상대 농기계는 충돌하면서 옆비탈면으로 올라가서 멈춰있고
아직은 경찰 사고조사가다 끝나지않았습니다
이런 큰 사고를 당한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과실은 어떻게나올지가 무섭습니다
보험가입 후 2년정도 후에 암이 발생했는데
4년전에 비슷한 장기에 간단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술과 현재 암은 연관성이 없는데도
4년전의 수술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분을 고용하였고 이를 문제삼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2년전 보험은 별생각도 없이 지인이 강권하여 든 것이고 고지한 지 아닌 지는 기억도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지인이고 제가 수술 받은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암이 걸릴 줄 알았다면 보험금을 더 큰 것을 들었겠지요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꼐서 건강검진시 센티 미만의 담석이 있고 큰 위험은 아니라고 검진받았습니다
그 이후 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 후 암이 의심된다고 정밀검진 받으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보험에 가입전 검진 세부사실을 안알렸을 경우손해사정사 감사를 통해 기존계약도 해지될 수도 있단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소견상 큰 문제가 없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고지의무? 불성실?등의 문제가 될까요?
고양시 시내 도로를 달리던 중 뒤에서 오던 차에게 뒷범퍼를 받쳤습니다. 현재 차량은 새로 구매한 지 3개월 밖에 안된 신차이구요, 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영업불가(사업자)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신체상 상해에 대하여 어떤절차로 청구 해야할지 산정 의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