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월~토 2시간30분) 아침에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하청 파견직으로 하청업체 사장과 계약하고 일하는데요
주15시간이면 15시간미만이 아니라서 고용보험 요구 가능하지않나요?
그리고 주휴수당(하루쉬는날)은 적용안되는지요, 공휴일 다 예외없이 일주일 하루만 쉬는 형태입니다
요양병원 근무자인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10명가량 나온 상태이고여
업무 특성과 전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데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스로와, 주위의 만류로 이쪽 업을 그만두려하는데
그만두고 나서도 산업재해 산재처리등이 가능할지 여부도 걱정됩니다
노동청에서 인정한다면 의무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것 맞을까요
산재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리며 출근하기도 힘들것 같고,
노동청만 통해서 진행하는게 아니라면 못받거나 청구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시가 발주처인 도로 공사에 참여한 후 도급 업체에서 7.8.9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이 현장 외에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도 지급못하고 압류가 걸린 상황입니다. 현재 정식 하도급이 아닌 상태로 구두로 근무하였고 통화내역과 문자,2개월치 임금이체내역 등만 있는 상태인데요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가능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공사의 발주처는 市였고 담당자는 정식계약서나 서류내역이 없으니 임금대리지불의 방법이 없다고 안내하는 상황입니다.
업무능력이 너무 부족한 입사 4개월째인 신입사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요.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30일 전이 아니고 31일 전에 예고를 해야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를 들어 11월 30일자로 그만두게 하려면 늦어도 어느 날짜까지는 해고예고서를 발급해야 되는지요?
비정규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매일4시간씩. 6개월간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상태입니다. 무단결근 이나 사측에 피해되는 행위는 한 적이 없구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자 차감사유를 대며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저의 잘못도 있는것 같아서 미지급분의 청구 가능성과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