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중에 휴식시간 과 점심시간중에 예기치않는 사고가있다면 이 사고건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이되는 건가요.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않는 시간의 사고에관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내부에서 다친것(다리) 이긴
한데 누구의 지시나,시킨일을 하던것은 아니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운좋은향고래247
2022. 01. 24. 09:13
질문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로 직장에서 휴직을 하고 산재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휴직 시
사업장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나라에서 산재요양급여가 나오니까 따로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 ·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엔 당연히 장기간 영업정지 외에도 매출감소?나 코로나와같은 질병특수 같은 사유도 인정이 될까요? 자세한 것이 나와있는 사이트 없을까요
네이버에 '퇴직금 정산'이라고 쳐보면
3개월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 수당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넣고 계산하는데요.
궁금한게 '3개월 급여 총액' 관련하여, 퇴직일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3년동안 회사를 다녔고, 연봉이 1년에 한번씩올랐다고 가정하더라도, 퇴직일 기준 마지막 3달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벌써 10년도 더 됐네요
쌍용자동차 사건이 터지고 저는 부당해고 당했으며 퇴지금도 일체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공장에서 농쟁하던 때가 생각나면 소름끼치고 싫은데 불연듯 드는 생각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한 마음입니다
너무 오래됐고 이제와서 퇴직금을 받아낸다는 건 어불성설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