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목적으로 한 수출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미국에서 수입된(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장비를 한국 지사에서 미국 본사에 대여하려고 합니다.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물건이 바뀌어서 들어오거나 하지 않고 증명가능합니다.
본사에 무상 대여목적(기간3개월)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요.
수출 시에 어떤 목적으로 수출,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향후 재반입시 관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무상대여이고 본사에서 사용후 다시 반납한다는 그런 서류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제 동생이 영국에 살다가 돌아옵니다
소형 중고차를 한대 사서 3년정도 탔었고 시세는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매 당시가격이 800만원 정도였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며 차도 가져오고 싶어하는데
처분하고 오는게 나은지, 사용하던 차량에도 혹시 관세가 붙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구매대행 사이트 00제팬을 이용중인 고객입니다
150달러 기준 위로는 관부가세가 부과된다는데
랜덤으로 안될때도있는거같아 질문드려요
중고 시계를 21만원에 수입(배송비포함) 구매했을떄 관세가 부과안됐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구매대행으로 산 기타는(36만/배송비포함)
부과된다고 하네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00제팬에선 원론적인 150달러 이후 모두 부과됩니다
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 아마존 배송같은곳에서 관세없음 이라는 상품을 여러개 각각 배송하여
비슷한 시기에 150달러가 넘을때도(합치면 250달러정도) 기재내역대로 관세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