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용 메인화면으로 부탁하여 떠도는 일러스트 이미지를 프로그램에서 깨서 변형작업하여 색을 바꾸어 줬습니다. 원본과 유사성은 꽤 있지만 색과 형태(깔끔하지 않게 변형) 는 변경된 이미지인데요, 유사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와, 친구가 사용한 것이고 금전적인 댓가가 없었으나, 제가 제작에 관여하였으니 위반에 해당된다면 처벌소지가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음악등은 샘플링이라하여 부분만잘라 차용해도 표기하면 저작권위배가 아니던거같던데요
디자인의경우 유명캐릭터나 상표를 재가공하거나, 디자인브랜드의류를 다시 커스텀?하여 정식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위반소지가 있을까요? 변형이 되었고 택의 상표는 변경하여 달고 가격은 그 브랜드가격보다 올려서 판매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에 관심있는 대학생입니다.
특허법을 보다 국제출원의 한 방법인 PCT 출원이라는 것에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특허법에서 PCT 출원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복수의 국가에 동시 출원이 가능한 방법 인가요? PCT 출원시 번역?비 같은게 따로있는지, 변리사님께 국내출원과 동일한 방식정도로 한번에 의뢰하면 되는지 절차나 방법적인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표등록시 @ 나 = 등의 특수기호가 등록가능한지요
일단은 저 두가지(각각 상표)를 활용하고싶고
혹시 그런 전문 내용이나 규정, 법령은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크인포와 같은 사이트에서 조회결과로는 된다 안된다 한계가 있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등록이 반려될 시 저런 특수기호로 이의청구하여 이긴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