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시비를 걸때 욕을하고 먼저 약간이라도 폭행이 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까요? 어렸을때 배운건 목숨?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 였던 기억이 있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 알고계시는 예시에선 어느정도 까지가 정당방위로 판단되었는지, 어떤 기준이나 근거 같은게 좀 궁금합니다
공동사업자 (지분5:5) 2명이 함께 사업을 하다가, 사정이생겨 제지분을(50%)남에게 팔려고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꼭 필요할까요? 공동사업자의 동의를 못 받으면 양도가 안되나요?
다른사람에게 내지분에대한 양도를 할려고하는데 동의를 안해줄때,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편도 2차선 교외도로에서 60km정도 거의 규정속도대로 운전을 했습니다. 제 차 옆차선에도 비슷한 속도로 운전하던 차가 있었고요. 그런데 뒤에서 꽤나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가 2대의 차 속도 때문인지 급정거를 하더니 2대 사이를 무섭게 난폭운전하듯이 비집고 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거의 쌍욕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위협이나 보복운전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그리고 혹시 모욕죄 ?? 같은걸로 걸어도 될까요? 정말 그 욕을 듣고 기분이 엄청 상했거든요.
어두운 새벽에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10분이상 쌍욕을 했고 녹음은 못했어요(딸과 와이프 옆에 있었)경찰 찰부르더니 음주측정 시키고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몇주뒤 또 다시 어두운 새벽 그 차량이랑은 절대 부딪치지 않으려다 오히려 반대차량을 긁었고 긁은 그 차주분과 얘기는 잘 됐는데 먼저 접촉사고났던 그 차주인이 그걸 지켜보더라구요? 아침 8시쯤 자기 아들이랑 또 경찰 부르더니 자기네 차도 긁힌거 같다고 옆에 차도 긁었으니 우리차도 긁은거 아니냐고 덤탱이를 씌우는 거였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이 아침부터 집으로 찾아가 딸아이한테 제 연락처 주민번호 차종 딸아이 주민번호 연락처 다 받아갔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계속 출동한 경찰에게 죄인취급 받고 당하는데 무고죄로 고소 못하나요? 뭐만 하면 경찰 부르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차주인과 아들이랑 욕은 입에 달고 (바보같이 녹음 안한게 젤 후회됩니다) 경찰을 밥먹듯이 부르는데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11월 25일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먼저 건너고 있는데 차가 오더니 한번 섰다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급정거를 밟아 반동으로 차에 치였습니다. 치였을 당시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 차앞에 서있었는데 운전자가 차에서 안내리더라구요 도보쪽으로 가려고 몸을 옮기니 차가 그냥 가려고 하길래 다시 막아서서 번호판 기억하고 도보에서 메모하는데 운전자가 미안합니다 한 마디하고 그냥 갔습니다. 원래는 그 날 운전자에게 보헌처리해달라고 했어야하는데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랐고 운전자도 내리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해서 신문고에 글을 적으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cctv확인하여 피의자 확정났고 보험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처리로 할건지 보험처리만 받고 끊낼지 묻는데, 치료받고 있는지 3주차되고 있는데 전 여전히 아프고 사고 당하고 병원치료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으며 운전자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고처리하면 경찰서 들락달락해야한다고하더라구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옆집이랑 평소에 사이가 안 좋습니다
주차를 하다가 옆집차를 밖았습니다
옆집 차주인분이 다짜고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화가 많이 날거라는건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아저씨가 욕하는게 정당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 아버지 어머니 3명이 있었고 상대방은 그 아저씨 혼자 였습니다
우선 급하게 녹음을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상대방을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 뭐 이중에 하나라도 적용되는게 있어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옆집 아저씨가 입에 뭐를 물었는지 열받으니 할말 못할말 가리지 못하고 막 욕을 하시더라구요
옆에서 아버지가 욕먹는거 보는데 피가 꺼꾸로 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