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모으는 돈을 몇천씩이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대략 30년)증여하고 싶은데 비과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피땀 흘려서 모으고 있는 돈이라 절세하면서 미리 미리 증여하고 싶어서요. 현재 아이들은 10세, 2세 입니다. 가난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희귀병으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현재 큰형이 보호자로 가장많이 아버지 병원을 면회하고 있구요
아버지는 살아생전 큰형을 젤 많이 믿으셨고 현재 큰형이 아버지재산관리도 하고있어 저는 아버지재산내역을 모르는상태입니다 .
아버지 돌아가신후 사후 남겨지는 유산에대해
큰형말만 듣고 저는따를수밖에없는데
저에게 잘 분배를 해주는지 제가 어떤걸로 확인가능할까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만 살아계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3자녀에게 집한채를 주셨습니다
집은 지금 현재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3자녀는 다들 집이 한채씩 가지고 있구요
지금은 아버지 명의 이지만 곧 나눠 주실거 같은데 살아계실때 증여로 받는게 세금을 덜 내나요?아니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받아도 세금은 같은가요?
증여중 창업 지원금의 형태로는 상당히 금액부분이 관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지분 취득 및 월 임대료도 창업자금으로 허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업종제한이 걸려있는것도 알고있구요,
질문은 10년뒤에 다른 증여를 해주실때도 이 창업지원금에 합산하여 누진과세가 되는것인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