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5년 7월 서울 상계동에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대략 5천만원 정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 2015년 6월 아들 명의로 고양시 덕양구 LH아파트 공공임대(10년분납)에 당첨되어 입주함(2015.6~현재까지 덕양구 거주중 / 상계동아파트는 15년6월부터 전세줌)
3. 2021년 11월 아들 명의로 덕양구 LH아파트 조기분양 받아 1가구2주택이 됨
4. 현재 어머니 명의의 상계동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인데 양도세가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예상거래가 5억~5.5억 추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초면 죄송합니다. 급여 외로 번 상금이나 알바소득(1회성)의 경우 . 또 플랫폼 코치 소득(연 20-30내외)의 경우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입금된 금액으로 모아 그냥 신고하면되나요? 그리고 이 월급외 소득의 신고로 월급에 대한 3월연말정산이 변동되는경우도 있을까요? 급여외 소득이 커지면 그럴거 같은데 급여외 번 연소득은 다합쳐서 150정도긴합니다.
3월 연말정산엔 반영 안해도 되는게 맞지요? /급여외소득징수시 원천징수는 각각 건마다 다 한거같은데 종소세 신고하여 돌려환급금 받는것도 귀찮아서 신고 안하면 환급외 미신고 불이익?은 없지 않을까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는 금액중에 인세, 음악저작권,인접권, 을 합쳐 3백이 약간넘어도 신고해야될까요,
각 채널과 사용처별로 지급시기와 합계가 쉽지않아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확인은 어려운데, 이럴경우도 외부세무사님으 ㅣ도움을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연 300정도의 소득인데 의뢰를 드리는 것이 나을까요)
공모전 상금 삼천만원을 받습니다 , 좋은 일이긴한데 세금부분이 궁금해서요
안내받기로는 8.8프로 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4.4프로 같아서요 .
또 내에 종합소득 신고할때 기타소득으로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을수 있나요? 건보료는 변동 없겠지요?
직업은 프리랜서 아니고 4대보험 가입된 월급쟁이입니다~ 혹시 그리고 내년 5월에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도 있는거지요? 주최측에서 원천징수?는 하고 줄테니 그 환급금외로도 과징금이라던지 불이익이 있는가 해서요,
중토 퇴직한 해가 많이 있어서 그다음해에 연말정산을 안한 적이 최근 2년 있습니다.
각각 해마다 5-7개월 일을 한후 휴직상태라 그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안하였는데요
이럴경우 올해 소급하여 실시하지 않은 두 해의 연말정산을 5월에 신고하여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을지 ㅣ궁금합니다
쓴돈이 5-7개월 번돈보단 많을거라 환급액이 있을것 같은데, 귀찮아서 두 해나 그냥두어 올해 뒤늦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근로소득원천증명서등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어있을텐데, 우선 최근3년간? 연말정산 미실시를 올해 해도 되는지부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