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설명
상호는 국세청에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합니다.
상호와 상표는 엄연히 틀리며, 상표의 예외 규정인 상호적 사용(상호로만 사용)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1. 로고화 된 상호
2. 간판에 새겨진 상호
3. 눈에 띄게 색상을 변경한 상호 등등 은,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상표는 국내에서 등록권자만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은 상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모두 네이버로 광고를 하는 현실속에,
네이버 지도에서 모두! 자신의 상호를 검색해볼까요?
어떤가요? 국내에 유일한가요? 아니면 여러개인가요?
상표를 등록받지 않는다면,
1. 네이버 광고비 집행을 통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타인에게 이득을 주게 되며,
2. 침해 경고장을 받을 경우, 상표를 변경할 수 밖에 없고
3. 대형 온라인 쇼핑몰(아마존)에 상품을 등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혜특허와 함께하세요.
1. 매년 약 1,000여건의 출원을 하는 사무소입니다.
2. 변리사 외 상표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3. 출원뿐 아니라, 상표권 분쟁에 능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