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설명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사법(私法)에 따라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의미합니다.
계약 체결을 통해
대여금/공사대금/임금 및 퇴직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금 등 다양한 채권채무가 발생하고 당사자간에는 해당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이러한 분쟁을 해결 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 기초로의뢰인분과 상담 후 작성 및 제출 , 사건 등록후 판결선고시까지 끝까지 사건관리 합니다.
법무사의 조력을 통해 (소가3천만원이하,소액등)소송 진행시
변론기일등에는 의뢰인께서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부담을 가질수 있습니다만
실제 법정에 가보시면 사건 담당 판사님이 원*피고 출석 유무 확인 및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1~3분 내외로 종결이 되는등
해당 시간에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여 간략하고 신속하게 진행 됩니다.
많은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 하고 있습니다.
기본 수임료 외 (준비서면등 추가 작성 및 제출시 별도 수임료 발생) 에는 성공보수등 지출 염려 없으시고
소가, 사건의 난도등에 따라 적절하게 수임료 산정 하므로 (승소시) 상대방에게 법무사 수임료 송달료 등 들어가신 소송비용 일체 또한 청구 가능 하다는 점,
법무사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 진행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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