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설명
▣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매입/매출 집계 및 검토
▣ (법인)계좌내역 정리 및 검토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 매월 원천세 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 해당 사업 관련 상시 세무 상담
▣ 세무확인서류 발급
▣ 금융회사 자료전송
※ 위에서 제시한 금액은 기본보수이며, 업종, 직원 수, 매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과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대행에 관한 비용은 별도 보수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 세무관서 대응,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등의 용역은 별도 계약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