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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국 공무원 근무지 이탈등 4명 소청심사사례

결과 : 감봉1,2월-> 감봉1월,견

김진오 행정사

오늘은 최근 소청심사 청구 감경 사례 중 우정국공무원 4명이 성실의무및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으로 감봉2월.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누리행정사에게 소청심사 청구 의뢰하여 감경된 사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징계의 사유는

직장동료인 김00외 3명이 2021. 3. 28.(일) 한국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위해 휴일근무(09:00~익일 09:00)를 하던 중 17시경 저녁식사를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22시경 복귀(무단이탈 4시간)한 사실이 있으며, 저녁 식사 중 맥주 3병을 주문하여 마신사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의결 요구한 것 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동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 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00지방우정청에서는 4.7. 재보궐 선거 관련으로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문서에 근무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자들은 2021. 3.28.(일) 한국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위해 휴일근무 09:00-익 일09:00)를 하던 중 17시경 저녁식사를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22시경 복귀(무단 이탈 4시간)한 사실이 있고, 이는 징계위원회 진술을 통해 혐의사실로 인정된다.

 

근무중 음주

혐의자들은 사건당일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3병을 주문하여 마신 사실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 바 혐의사실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혐의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이 탈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를 하는 등 복무규정울 준수하지 않은 비위는 조직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혐의자의 비위를 엄중히 문책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남은 공직생활에 긴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1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라는 사유로, 감봉2월~감봉1월로 징게처분을 받고 누리행정사를 찾았습니다.

 

우선 4명이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서로 주장하는 바가 일관성 있어야하고 시간 장소 행위등에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던 1개의 사유로 여러명이 징계처분을 받을시에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한사람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기 다른 변호사나, 행정사가 작성을 하게 되면 일관성이 없고 주장하는바가 서로 달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것입니다. 

누리행정사 단체 소청심사 사례로는 경북 소방공무원 10명 소청심사 9명 감경, 인천경찰공무원 4명 모두 감경, 이 사건 4명 모두 감경 등이 있으며, 인천 소방공무원 9명 사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누리행정사는 2011년부터 소청심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소청심사 전문 행정사 입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대처하는 소청인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준비하신다면 소청심사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누리행정사는 2011~ 소청심사 및 행정심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대한행정사회 초대 이사 및 행정사 법정교육 지도교수, 창업아카데미 지도교수, 행정사 업무편람(소청심사)편찬위원으로 국가직, 지방직, 교원등 소청심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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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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