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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소청심사 감경사례

결과 : 감봉1월- 견책

김진오 행정사

소청인의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보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25호)』『공무원수당 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897호)』,『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88호)』에 따라 공무원은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0000공단에 재직 중인 배우자가 2008.11부터 2018.6.까지 징계 혐의자와 첫째 자녀의 가족수당을 수령하였으며, 2010. 5.부터 2018. 6.까지 둘째 자녀의 가족수당을 수령하고 있던 같은 기간에 징계혐의자는 배우자의 가족수당 3,040,000원과 첫째 자녀 가족 수당 1,520,000원과 둘째 자녀 가족수당 1,280,000원을 수령하는 등 총 5,840,000원의 가족수당을 배우자와 중복으로 부당 수령하여오다, 00 지방교정청 총무과-8518 (2018. 6. 19.)『2018년도 상반기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적정 지급 점검 지시」에 따라 00구치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중복 지급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던 중,

2018. 7. 2. 0000공단에 재직 중인 배우자와의 가족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가족수당 중복 수령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의 징계 부가 금 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8조 제4항(징계요구) 및 「공무원 징계령」제7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에 따라 경징계 및 징계 부가 금 4,959,350원의 1배 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논점 1)

징계 부가금 기초금액 산정 부분

소청인의 가족수당 부당 수령은 2008. 11.부터 2018. 6에 걸쳐 발생하였고, 00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칭인에게 징계 부가금(4,959,350원) 1배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 부가 금 부과 대상 기간을 징계 부가 금 제도 시행일인 2010.3. 22부터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비위사실 발생 기간 중 일부 적용 법령에 해당하는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78조의 2(징계 부가 금)를 살펴보면、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계 부가 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징계 부가 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징계 부가금 부과처분과 같은 이른바 침해적 행정처분에 있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 13791 판결 동 참조). 나아가 횡령 이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쓰는 일인 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원고의 비위행위에 따른 금전적 이득의 징벌적 환수 필요성 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위 각 규정에서 상훈 감경 제외 사유나 징계 부가 금 부과 사유로 공금에 관한 범죄 중 횡령과 유용의 형태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과 앞서 살펴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용의 의미를 횡령을 제외한 절취, 강취, 편취, 배임 등 수단에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 (중략).. 즉 원고는 김 00과의 식사 비용을 수사비로 청구하고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지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공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 한 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 구합 65429 판결 참조)고 보았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을 때, 비록 소청인이 가족수당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가공무원법에서 징계 부가 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금의 횡령 및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부가 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 발생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징계 부가 금 부과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징계 부가 금 부과 기초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을 적용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

 

논점 2)

징계양정에 적정성

1) 관련 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에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11. 선고 2010도 16172 판결 참조).

2) 본건 판단

소청인이 가족수당을 배우자와 중복 수령 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어 징계사유에 알지 못하여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가족수당을 중복 수령하게 되었으며, 2018.7. 경 소청인이 가족수당을 중복 수령 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며, 부당 수령 된 금액은 전액 반납하였고 자진신고를 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하여 살피 건대,

소청인은 2007, 12,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신고 시 배우자가 OOO 공단 직원이라는 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소청인이 제출한 신고서가 누락되어 있어, 당시 업무 담당자의 과실에 의해 중복 수령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인지,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가족수당 수령을 위해 배우자의 직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야 하고, 또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품위 유지의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청인이 부양가족 신고 시 부양가족 신고서에 '직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특기 사항 란에 부양가족의 소속기관, 가족수당 지급 여부 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10여 년 동안 매년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공문이나 교육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두 자녀의 부양가족 신고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가족수당 중복 수령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가족수당을 중복으로 수령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다.

특히, 소청인이 2010, 5, 둘째 자녀 신고 시엔 개정된 수당규정에 따라 부양가족 신고서 특기사항 란에 배우자가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기재를 하도록 적시되어 있었던 바, 소청인이 가족수당 중복 수령 여부에 대해 인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이 부양가족 신고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이 가족수당을 중복 수령 한 기간이 10여 년으로(실제 중복 수령 기간은 총 76개월)로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고, 총 부당 수령 한 금액 5,840,000원 중 국가재정법상 채권환수 소멸시효에 따라 희수 불가능한 금액이 2,240,000원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책임의 정도가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2010, 1.7. 「공무원 수당 둥에 관한 규정」개정 전 규정은 가족수당에 대해 따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중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부양가족 신고서의 특기 사항 란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중인 부양가족'이라고만 적시되어 있어, 공무원 수당 규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있지 않은 경우 중복 수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만한 사정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이며,

아울러, 소청인이 최초 신고한 부양가족 신고서가 누락되어 소청인의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점, 소청인이 스스로 가족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 담당자에게 자진신고 한 점, 2013년 부양가족 신고서 일제점검 시 소청인의 신고서 누락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급여 담당자가 소청인 대신 신고서를 작성·보완하여 소청인의 가족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등 가족수당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 과실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제반 정상을 참작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김진오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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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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