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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감경 사례

결과 : 견책- 불문경고

김진오 행정사

오늘은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성실히 근무 중 직장교육 불참 및 대리서명을 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고 누리 행정사 사무소에 소청심사 의뢰하여 감경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소방공무원은 12월 중 직장교육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인 지방소방사 000에게 직장교육 참석자 등록부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소 청인은 당시 상급부서의 지시 문서에 의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서장 특별 교육계획이 사전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교육에 불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임자에게 허위(대리서명)의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유로 소방공무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49조(복종의 의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 2(근무기강 확립)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서 인정되어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은 혼자 고민을 하다가 누리 행정사 사무소 블로그를 보고 소청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누리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결혼 준비를 위해 비번일 을 이용하여 여자 친구와 강원도 00시로 이삿짐을 옮길 계획이었는데 전날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서로 일정을 맞추기 힘들어 당일 이삿짐을 옮기던 중 급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감기몸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다음날 아침 직장교육에 참석하려 했으나 감기몸살로 00에서 귀가하지 못하고 감기몸살 약을 복용 후 상태가 호전되면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아침에도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았지만 직장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몸을 겨우 추스르고 좀 늦게 출발을 하였는데 시간은 지체되었지만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좀 늦더라도 직장교육에 참석하려 했기에 우선 직장교육에 참석한 동료 직원에게 서명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뒤늦게 도착하였으나 직장교육이 11시 30분경에 이미 종료되어 소청인은 결국 참석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소청심사의 요지는,

결혼 준비를 위해 이삿짐을 나르던 중 감기 몸살로 귀가하지 못하고 다음날 직장교육 참석하려고 좀 늦게 출발하여 도착하였으나 이미 종료된 후 도착하였던 것으로 대리 서명은 참석할 것을 전제로 부탁하였던 것이고 고의가 없었던 점, 현재까지 사유 없이 직장교육에 불참하거나 대리서명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점, 대리서명으로 교육점수를 획득하거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 없으며 교육 종료 시 서명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소방공무원이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각종 소방 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공적이 있고, 이 사건 비위 행위로 인하려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거나 후임 직원에게 대리서명을 강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문책성 인사발령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로 감경 처분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명예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고, 인사, 승진, 시험, 수당 등에 있어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손놓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지 말지는 본의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한 번밖에 없는 소청심사청구를 망설이다 30일이 지난 후 많은 후회를 하는 분들을 다수 봐 왔습니다.

시작을 하면 감경이 될지 안될지는 50% 확률이지만 손놓고 있으면 0%

누리행정사

징계처분을 받고 혼자 고민한다고 하여 답이 나올리 없고 그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감경이 될지 안될지는 50% 확률이지만 손놓고 있으면 0%인 것입니다.

공무원 소청심사 전문가와 상담하고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더 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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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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