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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 가맹점주 대응방법
오태환 가맹거래사 T. 0503-6988-0013
안녕하세요~ 오태환 가맹거래사입니다. 매출부진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가맹점주에게 본사가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가맹점주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1.가맹계약의 해지
매출부진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가맹계약'이라 합니다)을 해지하고 폐업을 원하는 가맹점이 있습니다. 매출부진에 의한 폐업을 사유로 가맹점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사의 동의를 얻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합의해지)
그렇다면 우선 계약서에 위약금 규정을 체크해야합니다. 가맹계약서를 꺼내세요. 위약금 조항은 가맹계약서 뒷부분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찾으세요. 해당 해지관련 위약금 조항의 내용은 보통 당사자일방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남은 가맹계약기간 월 X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의 5~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남은 가맹계약기간 월 X 월 로열티, 남은 가맹계약일 X 3만원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상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 근거는 있는 겁니다. 본사의 위약금 청구는 정당합니다.
4.합의를 위한 노력
가맹계약을 해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본사를 원망해서는 안됩니다. 이 가맹계약은 나의 의사표시에 의한 내가 선택한 결정입니다. 원망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먼저 남은 가맹계약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계산해보세요. 가맹계약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합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서 위약금이 감당이 안된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본사의 대표를 만나서 사정을 설명하고 위약금없이 해지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전화로 얘기하는 것과 대면하여 대화를 하는 건 큰차이가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합의해지에 응할 수 있게 가맹점주님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5.합의가 안될 경우
오태환 가맹거래사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본사에 얘기하는 것 입니다. 얘기를 할 때에는 본사가 판단하더라도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보여야겠지요. 그렇다면 본사는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거나 더이상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업에 동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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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