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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 가맹점주 대응방법

오태환 가맹거래사 T. 0503-6988-0013



 

 안녕하세요~ 오태환 가맹거래사입니다. 매출부진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가맹점주에게 본사가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가맹점주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1.가맹계약의 해지

 

매출부진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가맹계약'이라 합니다)을 해지하고 폐업을 원하는 가맹점이 있습니다. 매출부진에 의한 폐업을 사유로 가맹점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사의 동의를 얻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합의해지)


 

2.해지요청

 상담을 하다보면 해지를 하고 싶지만 본사에 얘기를 못 꺼내신 분들이 대부분이예요.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해지요청을 해야합니다. 의외로 쉽게 승인해주는 본사도 있습니다. 끙끙 앓다가 저와 상담 후에 '일단 얘기라도 해보세요'라고 안내를 받고 용기 내어 본사에 해지요청을 했는데 쿨하게 본사가 동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3.위약금 규정 체크

 

 그렇다면 우선 계약서에 위약금 규정을 체크해야합니다. 가맹계약서를 꺼내세요. 위약금 조항은 가맹계약서 뒷부분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찾으세요. 해당 해지관련 위약금 조항의 내용은 보통 당사자일방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남은 가맹계약기간 월 X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의 5~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남은 가맹계약기간 월 X 월 로열티, 남은 가맹계약일 X 3만원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상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 근거는 있는 겁니다. 본사의 위약금 청구는 정당합니다.



4.합의를 위한 노력


가맹계약을 해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본사를 원망해서는 안됩니다. 이 가맹계약은 나의 의사표시에 의한 내가 선택한 결정입니다. 원망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먼저 남은 가맹계약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계산해보세요. 가맹계약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합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서 위약금이 감당이 안된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본사의 대표를 만나서 사정을 설명하고 위약금없이 해지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전화로 얘기하는 것과 대면하여 대화를 하는 건 큰차이가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합의해지에 응할 수 있게 가맹점주님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5.합의가 안될 경우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 해결방법 중 가장 좋은 건 합의하는 겁니다. 가장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전문가 또는 기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전문가는 가맹거래사이고 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전문가이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조정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의 분쟁에 대하여 조정해주는 기관입니다.


6.가맹거래사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먼저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세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진행방향을 계획 해야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위약금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 이고 그러기위해서는 본사가 조정에 응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점주와 상담을 통해 가맹계약체결 전부터 가맹계약기간동안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본사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맹거래사는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서내용에는 본사의 법 위반사실, 근거법령, 위반효과로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행정처분 또는 민사상책임을 넣어 본사로 하여금 조정절차에 응할 수 밖에 없도록 기술합니다.



7.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정원은 본사와 가맹점주를 조정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원은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조정성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것이 기관의 목적이니까요. 분쟁조정신청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조정기일이 잡히고 절차가 마무리되기때문에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본사와 마주하기 어렵다면 가맹거래사가 동행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의견진술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쟁조정신청제도가 많이 알려져있지 않지만 가맹점주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8.결론

정리하겠습니다. 가맹점이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중도해지 사유는 본사가 납득할 만한 매출부진을 원인 또는 적자 영업이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우선 본사에 합의해지를 요청하세요. 간단하게 합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에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계약서를 꺼내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조항이 있다면 본사의 위약금요구는 정당합니다. 위약금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면 가맹거래사와 상담을 통해 계획을 짜고 분쟁조정기관을 이용한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태환 가맹거래사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본사에 얘기하는 것 입니다. 얘기를 할 때에는 본사가 판단하더라도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보여야겠지요. 그렇다면 본사는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거나 더이상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업에 동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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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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