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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 직영점 1년이상 운영 필수

오태환 가맹거래사 T. 0503-6988-0013

 안녕하세요~ 오태환 가맹거래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1.개요 및 법개정 내용


그동안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본사는 직영점 운영경험과는 상관없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사만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6월28일 보도참고자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직영점 운영의무 예외사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지자체 이양 등 -

【법개정 내용】

□ 개정 가맹사업법(2021.11.19. 시행 예정)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시행령에서 구체화)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

□ 또한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직영점 운영 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ㅇ 다만,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됐음이 인정되는 경우(시행령에서 구체화) 직영점 운영 의무에서 제외하고, 임원이 운영한 기간(시행령에서 구체화)도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했다.

 



2.정보공개서 등록 절차 및 개정안 요지

 

먼저 정보공개서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 심사 → 등록

 

 



개정안의 요지는 영업표지(브랜드)별로 직영점 1개를 1년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위 심사단계에서 등록기관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거부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3.개정안 시행일


개정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부터는 영업표지별로 1년이상 직영점 운영경험이 없는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Q & A


Q.정보공개서 등록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이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본사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할 일이 정보공개서 등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표지별로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되기때문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없고 제공할 정보공개서가 없기때문에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Q.정보공개서 등록을 안하고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던데요?

A.사업을 하고 있는거지 적법하게 사업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건 가맹사업을 하는 본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받으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 위반기간과 횟수, 정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고 가맹점주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면 가맹금을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직영점이 없거나 1년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어떻게 등록해야하나요?

A. 2021년 11월 18일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직영점 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본사여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5.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직영점 유무와 상관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이거나 여러개의 브랜드(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려는 가맹본부인 경우 2021년 11월 18일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을 완료하여야합니다. 그래야 직영점 경험유무와 관계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면서 적법하게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게됩니다. 

오태환 가맹거래사

이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게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이제 시작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2021년 11월 18일까지 마쳐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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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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