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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사고
횡단보도(자전거 이용 가능한)에서 자전거와 우회전으로 들어오던 차가 부딪혔습니다. 초록불이였습니다. 이럴 경우 각각 과실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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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손해사정사 외 답변 1개
더 정확한 사고내용이 있어야 하겠지만 자전거도로가 있는 횡단보도로 자전거가 주행했다면 자동차가 가해자로 70~80 의 과실이 있을겁니다.
횡단보도 녹색신호에서 자전거사고는 3가지로 봅니다.
하나.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 자전거 도로를 따라 타고 갔다면 과실이 없습니다.
둘.자전거에서 내려 걸아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과실이 없습니다.
셋.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자동차로 봅니다. 따라서 과실이 약 20%정도 있습니다.
그밖에 자동차의 과속 등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의과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전화010-36825-0060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