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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된차라는 말만 믿고 차값700을주고 가져온 차가 사고가 나서보니 무보험차입니다
튜싼2017년식 맘에들어 하니 평소알고지낸
선배가 보험도 가입되어있다면서 700만원에 가져가라고 하며 타다가 차주가 차를 찾으로오면 지불한 700만원 돌려받으면되고저제차 싼타페2011년식1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하니 그럼 내차를팔아줄테니 두고 가라해 제차를 두고서 튜쌴을 타고와서 다니다가 한달정도쯤되어 제가 졸음으로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후미를 받는 큰 사고나다 다행이 차는 마니 파손이되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기에 사고처리과정에 보험에 접수를 하였는데 무의식으로 저가 가입한 보험으로 접수를 하였다가 경찰관과 모두들 가고 상대화물차와 나만 남았는데 그때 보험이 잘못접수가 되었다는거를 알고 사고차 넘버 로 보험화사접수를하니까 무보험차란거를 알게되었고 상대기사와 의논끝에 제개인 사비로 화물차수리비와 통원비 (500만원)지급했고 튜싼견적1250만원 차는 선배가싸게 (500)고칠수있다기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말도없는데 손해본 금액을 청구할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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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손해사정사 외 답변 1개
안녕하세요
1. 차량을 양수양도하면서 자동차등록도 안했나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양수도 계약에 따른 소유주 변경신고도 하지 않았나 보네요
이러면 매우 위험해요.
2. 본인의 책임도 있다는거 알고 있나요?
차량을 구매하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보험증권도 확인 못한 것이 매우 아쉽네요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 본인과 , 차량 소유주에게 있어요.
3. 손해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를 판매한 선배가 청구받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건은 소송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다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튜산이 무보험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책임보험(대인배상I)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되어 있을 것을 추정됩니다. 확인바랍니다.
두번째는 튜산을 타다가 차주가 차를 찾으러 오면 700만원을 돌려 받으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아직 매매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산타페는 매매가 완료되었는지요? 산타페의 자동차보험은 현재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나요?
튜산에 대인배상I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보상한 합의금 중에서 부상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는 상해급별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단 병명을 알아야 상해급수를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초진기록을 받아서 합의서를 첨부하여 대인배상I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산타페의 자동차보험이 본인 앞으로 살아 있다면, 다른자동차 특약으로 처리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튜산이 매매가 완료되어 본인 소유이거나, 소유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튜산을 인도 받아 약 한 달 정도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할 것 같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