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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갱신기간중 이사 들어올경우
1층이 주인, 2층에 제가살고있습니다
묵시적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 6년까지 보장된다고 아는데요
주인이 만약 들어와 살겠다 할경우 갱신권보다 최우선하나요?
그리고 그럴경우 1층으로 이사하게되면(주인과 맞교환) 다시 새로계약이 시작되는것 맞죠?(4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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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계약만료 6개개월에서 2개월전에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를 계약기간중 1회 청구할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척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거절할수 없으나,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거주를 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들어오다고 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보다 우선되는것이지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거절이나 임대차조건의 변경등에 대해 서로 아무런 말이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갱신 조건에 해당되는 적법한 경우를 말하고 주택임대차에서는 갱신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이 없다면 최단 4년이고, 묵시적갱신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몇년이 되던지 간에 그 기간을 합하면 6년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1층으로 이사가면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기본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였다면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기간 2년을 더하여 4년은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차이므로 2기의 차임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새로이 시작됩니다. 당연합니다. 최대6년은 아니고 최대 4년입니다. 다만 3년차에 명시적갱신을 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없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약 계속하여 묵시적 갱신을 했다면 6년이 아니고 8년, 10년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요컨데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특약에 적는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