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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 범위?와 증거수집방법
민사소송시 부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부정행위의 증거가 카톡정도로도 충분한가요?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도 증거수집단계?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증거가 어느정도 확실하게 있을때 도움을 받는게 유리한지도 조언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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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변호사 외 답변 1개
네 카톡내용이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톡 내용이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성간의 애정표현을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 카톡내용이면 충분하나, 카톡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의 내용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충분하다면 다른 증거없이도 바로 소송 준비하셔도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