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지분5:5) 2명이 함께 사업을 하다가, 사정이생겨 제지분을(50%)남에게 팔려고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꼭 필요할까요? 공동사업자의 동의를 못 받으면 양도가 안되나요?
다른사람에게 내지분에대한 양도를 할려고하는데 동의를 안해줄때,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공동사업관계는 민법상 '합유'관계로 보게 됩니다. 합유관계에서는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합유관계 해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유관계 해지는 원래 동업계약의 내용이나 민법상 동업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가능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합유관계 해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