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타인의 시비에 대하여 의뢰인분이 약간의 폭행을 하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정당한 방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형법 21조 2항). 다만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21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