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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질문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중 한명이 한정승인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승인 후 파산 절차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 우려해야 할 점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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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진 변호사 외 답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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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후 파산절차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이라함은 '한정승인' 신청 후 청산정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법원의 파산 관재인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배당 및 변제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상속재산파산'인 것입니다.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불이익은 없고, 조심해야 하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해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는 한정승인의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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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후 파산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한정승인 진행 후 상속재산파산신청과 혼동을 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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