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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취하후 재고소가 불가한가요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취하하면 원하는 대로 해준다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이행을 하지않는데 재고소가 같은건으로 불가능 할까요
취하하면 원하는대로 해준다는 말은 녹음해 둔 파일이 있습니다.통화내역이요.
원래 같은건에 대해선 재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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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변호사 외 답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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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만 재고소가 불가능하며, 사기죄는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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