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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11월 25일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먼저 건너고 있는데 차가 오더니 한번 섰다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급정거를 밟아 반동으로 차에 치였습니다. 치였을 당시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 차앞에 서있었는데 운전자가 차에서 안내리더라구요 도보쪽으로 가려고 몸을 옮기니 차가 그냥 가려고 하길래 다시 막아서서 번호판 기억하고 도보에서 메모하는데 운전자가 미안합니다 한 마디하고 그냥 갔습니다. 원래는 그 날 운전자에게 보헌처리해달라고 했어야하는데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랐고 운전자도 내리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해서 신문고에 글을 적으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cctv확인하여 피의자 확정났고 보험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처리로 할건지 보험처리만 받고 끊낼지 묻는데, 치료받고 있는지 3주차되고 있는데 전 여전히 아프고 사고 당하고 병원치료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으며 운전자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고처리하면 경찰서 들락달락해야한다고하더라구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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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정 변호사/변리사 외 답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