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교통사고 > 위협/보복운전
일반 산업도로에서 옆에 지나던 차 운전자가 심한 욕설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편도 2차선 교외도로에서 60km정도 거의 규정속도대로 운전을 했습니다. 제 차 옆차선에도 비슷한 속도로 운전하던 차가 있었고요. 그런데 뒤에서 꽤나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가 2대의 차 속도 때문인지 급정거를 하더니 2대 사이를 무섭게 난폭운전하듯이 비집고 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거의 쌍욕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위협이나 보복운전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그리고 혹시 모욕죄 ?? 같은걸로 걸어도 될까요? 정말 그 욕을 듣고 기분이 엄청 상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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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정 변호사/변리사 외 답변 0개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위반되고, 각 위반 행위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즉, 말씀하신 사안은 고소 가능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연하게 욕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가능합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