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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10년 이란 기준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증여할때는 증빙같은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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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호 변호사/세무사 외 답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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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한 계좌의 대체입출고 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필요없으니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 1~ 31일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설민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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