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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욕설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옆집이랑 평소에 사이가 안 좋습니다
주차를 하다가 옆집차를 밖았습니다
옆집 차주인분이 다짜고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화가 많이 날거라는건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아저씨가 욕하는게 정당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 아버지 어머니 3명이 있었고 상대방은 그 아저씨 혼자 였습니다
우선 급하게 녹음을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상대방을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 뭐 이중에 하나라도 적용되는게 있어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옆집 아저씨가 입에 뭐를 물었는지 열받으니 할말 못할말 가리지 못하고 막 욕을 하시더라구요
옆에서 아버지가 욕먹는거 보는데 피가 꺼꾸로 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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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 외 답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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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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