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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현명하게 증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제 3살인 아기를 가진 엄마입니다.
아기이름으로 주식을 조금씩 사고 있는데 10년에 2천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증여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방법 말고 증여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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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호 변호사/세무사 외 답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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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과 수기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라면 굳이 수기로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훨씬 간이합니다.
자산가치 상승분을 자녀에게 귀속시키려는 계획이라면 주식을 증여재산한도만큼 증여하는 것은 이미 현명한 증여방법입니다.

굳이 기술적인 방식을 조금 곁들인다면 증시가 좋지 않을때, 주식의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을 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의 평균액으로 결정되므로, 차후에 자산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이 낮은 가격으로 내려와 있다면 그만큼 더 많은 수의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민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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