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세정보

변호사 > 상속/세금 > 증여/증여세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을 때에도 5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안내거나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회수 227신고

설민호 변호사/세무사 외 답변 0개

15분 전화상담

55,000원

분 방문상담

미실시

서면상담

55,000원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이자,원금을 상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성하지 않는다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간에 자금증여로 추정되어서 주고받을 때를 각각 증여로 보게됩니다.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신고를 하지않아도 증여재산공제 덕에 세금이 없지만, 5천 초과분은 증여로 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설민호 드림

회사명 윈윈솔루션(주)

대표자 윤영하

사업자등록번호 424-81-01994

통신판매업신고 제2020-서울은평-2137호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7길 10, 2층(퍼스트빌, 역촌동)

Tel    02-313-7101

Copyright ⓒ 2021 WIN-WIN SOLUTION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