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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등 문의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는 금액중에 인세, 음악저작권,인접권, 을 합쳐 3백이 약간넘어도 신고해야될까요,
각 채널과 사용처별로 지급시기와 합계가 쉽지않아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확인은 어려운데, 이럴경우도 외부세무사님으 ㅣ도움을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연 300정도의 소득인데 의뢰를 드리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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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창업전문세무사 외 답변 0개

10분 전화상담

10,000원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서면상담

55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대리 의뢰를하시면 환급나옵니다. 다만 소득이 작기때문에 안하셔도 무방한 소득금액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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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윤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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