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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문

1가구1주택으로 조정지역내 아파트를 형제자매가 공동명의(50%씩)로 등기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형제자매 중 1명이 타 지역으로 주소이전과 실거주를 해야할 상황입니다.(결혼으로 독립)
이럴경우 공동명의 1명만 2년 실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가족이지만 기혼 형제자매는 동일세대로 보기가 힘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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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세무사 외 답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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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는 별도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공동명의로 보유시 각자의 별도 주택으로 보며 각자 요건을 충족해야되는 것이 맞을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여부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형제자매가 각자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게 될 것이며
위 사례의 경우 한쪽 세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보아서 각각의 양도소득세가 달리 산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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