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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연차 등은 언제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3개월 진행 후 업무를 잘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함께 가려고 합니다. 이때, 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같은 부분은 인턴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 입사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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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외 답변 0개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0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 형식으로 입사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시의 수행 업무가 다르지 않는 등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회사의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인턴으로 입사한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 입사하였다면 각 근로관계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의 기산점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