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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폭행/협박 > 정당방위

정당방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타인이 시비를 걸때 욕을하고 먼저 약간이라도 폭행이 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까요? 어렸을때 배운건 목숨?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 였던 기억이 있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 알고계시는 예시에선 어느정도 까지가 정당방위로 판단되었는지, 어떤 기준이나 근거 같은게 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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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진 변호사 외 답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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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타인의 시비에 대하여 의뢰인분이 약간의 폭행을 하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정당한 방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형법 21조 2항). 다만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21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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