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해 회계연도(1. 1 - 12. 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 이때 중도 입사자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자휴가일수와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계연도(1. 1 - 12. 31) 기준 사업장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9.1.- 12. 31.
의 기간에 대하여 5일, (이후 1. 1 - 12. 31.의 기간에 대하여 15일) 을 각각 부여하여야 함
(1)위 내용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 12. 19 질의회시 등도 참고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취업규칙 등에 "중도퇴직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로 부여하거나 공제한다." 등의 내용이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족한 일수는 추가로 부여하고, 초과한 일수는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규정 등이 없는데도, 실무에서는 공제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질의의 경우,
(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 퇴직일이 2. 1. 이라면 4일이나, 2. 2. 이후라면 5일로 보여집니다.
(2)9. 1. - 12. 31. 4개월 기간에 대한 비례 계산 부여 연차휴가 : 5일(15일x4월/12월) ->(회수 여부 등) 위 1. 2.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