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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문제

9.01 입사자의 회계기준으로 다음해 01.01 연차정산시
4개의 월차와 5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1월급여지급시 연차수당을 위와 같이 지급했는데 이직원이 20.02월에 퇴사할경우

1년미만 근무했는데 지급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4개의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는거지만
1년이후 발생되는 연차15개중 근무일수에 비례계산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지급하지 말아야 하나요?
지급된 연차수당을 다시 회수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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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노무사 외 답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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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해 회계연도(1. 1 - 12. 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 이때 중도 입사자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자휴가일수와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계연도(1. 1 - 12. 31) 기준 사업장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9.1.- 12. 31.
의 기간에 대하여 5일, (이후 1. 1 - 12. 31.의 기간에 대하여 15일) 을 각각 부여하여야 함
(1)위 내용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 12. 19 질의회시 등도 참고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취업규칙 등에 "중도퇴직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로 부여하거나 공제한다." 등의 내용이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족한 일수는 추가로 부여하고, 초과한 일수는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규정 등이 없는데도, 실무에서는 공제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질의의 경우,
(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 퇴직일이 2. 1. 이라면 4일이나, 2. 2. 이후라면 5일로 보여집니다.
(2)9. 1. - 12. 31. 4개월 기간에 대한 비례 계산 부여 연차휴가 : 5일(15일x4월/12월) ->(회수 여부 등) 위 1. 2.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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