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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질문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중 한명이 한정승인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승인 후 파산 절차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 우려해야 할 점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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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진 변호사 외 답변 1개
단순승인 후 파산절차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이라함은 '한정승인' 신청 후 청산정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법원의 파산 관재인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배당 및 변제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상속재산파산'인 것입니다.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불이익은 없고, 조심해야 하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해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는 한정승인의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후 파산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한정승인 진행 후 상속재산파산신청과 혼동을 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