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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목적의 수출

대여 목적으로 한 수출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미국에서 수입된(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장비를 한국 지사에서 미국 본사에 대여하려고 합니다.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물건이 바뀌어서 들어오거나 하지 않고 증명가능합니다.
본사에 무상 대여목적(기간3개월)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요.
수출 시에 어떤 목적으로 수출,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향후 재반입시 관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무상대여이고 본사에서 사용후 다시 반납한다는 그런 서류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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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관세사 외 답변 0개

30분 전화상담

10,000원

30분 방문상담

30,000원

서면상담

50,000원

ㅇ해외로 설비 무상임대 수출시 사전에 한국은행에 무상임대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013/view.do?nttId=229957&menuNo=200401&pageIndex=2

ㅇ무상임대수출 후 재반입시 임대수출품 재수입으로 통관하며 재수입면세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는 면제되며 기 임대수출시 소유권 이전여부에 따라 부가세 면제가 나뉩니다.(소유권 불이전 조건으로 임대수출 후 재반입시에는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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