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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목적의 수출
대여 목적으로 한 수출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미국에서 수입된(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장비를 한국 지사에서 미국 본사에 대여하려고 합니다.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물건이 바뀌어서 들어오거나 하지 않고 증명가능합니다.
본사에 무상 대여목적(기간3개월)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요.
수출 시에 어떤 목적으로 수출,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향후 재반입시 관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무상대여이고 본사에서 사용후 다시 반납한다는 그런 서류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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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관세사 외 답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