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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 세금문의
공모전 상금 삼천만원을 받습니다 , 좋은 일이긴한데 세금부분이 궁금해서요
안내받기로는 8.8프로 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4.4프로 같아서요 .
또 내에 종합소득 신고할때 기타소득으로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을수 있나요? 건보료는 변동 없겠지요?
직업은 프리랜서 아니고 4대보험 가입된 월급쟁이입니다~ 혹시 그리고 내년 5월에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도 있는거지요? 주최측에서 원천징수?는 하고 줄테니 그 환급금외로도 과징금이라던지 불이익이 있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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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철 세무사 외 답변 0개
원천징수세율은 4.4%가 맞을 걸로 판단이 되며, 상금 3천만원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20% 6백만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