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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에 불리함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근무일수 180일 충족해야 한다는데 제 근무일수는 토,일요일 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개월 간 개수해 보니 197일 되더라구요.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30분, 30분은 휴게시간 잡혀있는데 일4시간근무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일수만 맞으면 되나요? 퇴직사유는 계약완료이고요. 계약연장을 요구해야 된다고 하던데 요구를 거부함?과 같은 서류까지도 만들어서 받아둬야된단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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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노무사 외 답변 0개
1.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요건이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업주에 의한 계약만료이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
3.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 2022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8시간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 입니다.
4. 단시간근로자의 하한액은 8시간 기준 하한액(60,120원)에 소정근로시간을 비례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60,120원 x 4시간/8시간 = 30,060원) 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