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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문의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하나요?
만약에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받는자가 간이과세자인데 공제 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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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철 세무사 외 답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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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면서 공급 받는자가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급 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공급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에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인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을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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