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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문의

단시간공공기간기간제근로자입니다
퇴직후 실업급여신청할경우
하루다섯시간근무하면
실업급여 계산할때 다섯시간기준으로산정되는지궁금합니다.

그전에는 다른방식으로 근로했는데 무관하게
최근삼개월급여로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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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노무사 외 답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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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2.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2022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8시간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 입니다.
3.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 (60,120원 x 6시간/8시간 = 45,090원)
-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 (60,120원 x5시간/8시간 = 37,575원) 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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