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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안녕하세요.
채권에 대해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만,
이후 추심을 어찌 해야 하는지요.
이름과 메일 전번 회사주소만 알고,
이 정보로 소송을 했던거라..
주민번호나 피고 주소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요?
혹시..이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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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변호사 외 답변 0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면 해당 집행권원을 기초로 하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재직했던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회사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 회신을 해주면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고, 재산이 추적되지 않으면, 재산조회절차 등을 거쳐서 강제집행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