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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어두운 새벽에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10분이상 쌍욕을 했고 녹음은 못했어요(딸과 와이프 옆에 있었)경찰 찰부르더니 음주측정 시키고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몇주뒤 또 다시 어두운 새벽 그 차량이랑은 절대 부딪치지 않으려다 오히려 반대차량을 긁었고 긁은 그 차주분과 얘기는 잘 됐는데 먼저 접촉사고났던 그 차주인이 그걸 지켜보더라구요? 아침 8시쯤 자기 아들이랑 또 경찰 부르더니 자기네 차도 긁힌거 같다고 옆에 차도 긁었으니 우리차도 긁은거 아니냐고 덤탱이를 씌우는 거였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이 아침부터 집으로 찾아가 딸아이한테 제 연락처 주민번호 차종 딸아이 주민번호 연락처 다 받아갔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계속 출동한 경찰에게 죄인취급 받고 당하는데 무고죄로 고소 못하나요? 뭐만 하면 경찰 부르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차주인과 아들이랑 욕은 입에 달고 (바보같이 녹음 안한게 젤 후회됩니다) 경찰을 밥먹듯이 부르는데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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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정 변호사/변리사 외 답변 0개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고소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분은 많이 상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직접 선생님께 대면해서 시비가 시작되면 큰 일이 날 수 있기에, 그 상대방은 제3자인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고소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면 고소보다는 원만한 소통으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