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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용보험등 4대보험 신고 질문
65세보다 많으신 근로하싷 분이 계십니다,
고용보험은 어차피 실업급여 수급 해당이 안되셔서 사측에서 납부제외하고
고용보험 신고도 불필요하지요? 국민연금도 해당사항이 안되실거고
의료보험, 산재보험만 유지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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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노무사 외 답변 0개
질의하신 내용에 이미 답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해하고 계신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는 걸로 여겨 집니다.
1.국민연금 : 가입대상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65세 이상이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고용보험 :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는 적용제외입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여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적용입니다.
3.건강보험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적용대상입니다.
4.산재보험 : 제외 대상없이 전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5.자격취득신고 :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 까지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보험료율(2021년)
(1)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6.86%'의 각각 1/2(사용자 3.43%, 근로자 3.43%)
(2)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1.52%'
(3)산재보험 : 별도' 산재보험요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