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세정보

노무사 > 급여/노무사건 > 실업급여

65세 이상 고용보험등 4대보험 신고 질문

65세보다 많으신 근로하싷 분이 계십니다,
고용보험은 어차피 실업급여 수급 해당이 안되셔서 사측에서 납부제외하고
고용보험 신고도 불필요하지요? 국민연금도 해당사항이 안되실거고
의료보험, 산재보험만 유지하면 되는지요

조회수 1580신고

윤창근 노무사 외 답변 0개

15분 전화상담

15,000원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서면상담

50,000원

질의하신 내용에 이미 답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해하고 계신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는 걸로 여겨 집니다.
1.국민연금 : 가입대상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65세 이상이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고용보험 :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는 적용제외입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여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적용입니다.
3.건강보험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적용대상입니다.
4.산재보험 : 제외 대상없이 전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5.자격취득신고 :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 까지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보험료율(2021년)
(1)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6.86%'의 각각 1/2(사용자 3.43%, 근로자 3.43%)
(2)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1.52%'
(3)산재보험 : 별도' 산재보험요율' 적용

회사명 윈윈솔루션(주)

대표자 윤영하

사업자등록번호 424-81-01994

통신판매업신고 제2020-서울은평-2137호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7길 10, 2층(퍼스트빌, 역촌동)

Tel    02-313-7101

Copyright ⓒ 2021 WIN-WIN SOLUTION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