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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영수증)

안녕하세요
공기관에서 이직하였습니다
공기관 재직(1월~8월)의 지급명세서(홈택스) 가 요청 따로 안해도 자동으로 등록처리 해줄까요?
그리고 담당자가 처리하는 일자는 내년 3월경이 되는 것인지요,
걱정이 되어 확인차 미리 연락해야하나 하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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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외 답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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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의 지급명세서는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신 후에 2022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제출하도록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에 연말정산하실 때는 전직장의 지급명세서 내역이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가능하시면 전직장을 통해 202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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