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세무사 입니다.
1. 상속과 증여를 혼동하신것 같습니다.
2.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것은 상속이나 증여나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3.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이고 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4. 상속세는 상속인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상속인중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7억,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면 5억 까지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 공과금, 금융재산 등에 따라 상속공제는 달라집니다.
5. 증여세는 증여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10년 단위로 자녀가 성년이면 5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만원 공제가 되며 공제한도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6.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