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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 개인보험 손해사정 > 고지의무위반

고지의무 위반 질문

어머니꼐서 건강검진시 센티 미만의 담석이 있고 큰 위험은 아니라고 검진받았습니다
그 이후 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 후 암이 의심된다고 정밀검진 받으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보험에 가입전 검진 세부사실을 안알렸을 경우손해사정사 감사를 통해 기존계약도 해지될 수도 있단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소견상 큰 문제가 없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고지의무? 불성실?등의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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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손해사정사 외 답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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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 청약서에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고지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보통 건강검진에서 나온 내용은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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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입 시점과 건강검진을 받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상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도 중요하구요.
다만, 그때 당시 담석이라고 하였을 때 지금 암 진단이 만약 폐암 등과 같이 담석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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