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연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법원에 변제금으로 36개월간 납부하고, 이외에 남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액에 개인회생가능여부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개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지연변호사는 12년 경력의 사시출신 변호사로서 수백건의 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브로커나 사무장아닌 회생파산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드리고 사건 진행합니다. 수임료도 대부업체없이 직접 분할납부로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무실이므로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