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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포괄양도로 구입한 오피스텔을 매매예정입니다

2018년 12월에 오피스텔을 포괄양수로 구입했는데 이번 12월에 매도예정인데요 사업장아닌 일반분한테 매도시 제 이전 매도자가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제가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6년 12월에 등기났고 6,467,500원 환급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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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세무사 입니다.

1. 매도는 유상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실질 공급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의 매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오피스텔의 공급가액에서 토지와 건물분을 구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여 납부하시는 것이며
2. 당초 매입공제를 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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